‘故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오늘 첫 재판

입력 2022-10-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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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유무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행해지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늘 재판에서는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 사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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