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

입력 2009-04-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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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1일자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만4천여명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전환자는 기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 적용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곧 발송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증 도달 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해 안내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인서를 함께 발송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조치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8천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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