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엔에프, 퇴출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입력 2009-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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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엔에프가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과 기업경영의 계속성·투명성·건전성에 대한 조사결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일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이엔에프가 지난해 4분기 및 연말 2일간 매출이 집중, 주된 사업의 중단 및 단순 상품중개매출 위주 신규 영업활동, 최대주주가 영위하던 기존사업부문 일부 이전을 통한 매출발생 등에 비춰 볼 때 퇴출 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부문 매출을 통한 영업의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 회복에 의문이 제기되고,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621.9억원) 시현 및 누적결손금 531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이 36.7%에 달하며, 내부통제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결과 통보 및 실질심사위원회는 4월 중순에 개최돼 심의 및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고, 하순에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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