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차 집중단속…침수차 불법유통ㆍ민간검사소 점검

입력 2022-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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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운행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륜차 불법운행 사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불법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민간검사소와 침수차 불법유통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 운행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및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 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해서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는 환경부와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잘못된 업무처리 및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민간 자동차검사소 중에서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민원이 자주 제기된 검사소 위주로 선정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정책 공조를 위해 화물차 검사 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선정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또 내달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 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8월 25일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개발원의 전손‧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정비, 성능상태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세부적으로는 전손된 차량의 폐차 여부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손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침수차는 중고차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침수에 대한 정비 이력이 빠지지 않고 전송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0년 7월에 도입된 필름식 번호판에서 일부 불량 번호판이 나타나고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현재 불량번호판은 손상 정도가 심한 경우 필름제작업체에서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일부 자동차가 차량번호와 자동차 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 번호판 유통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불법자동차의 운행근절 및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침수 사실을 은폐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침수차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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