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전거 타다 낸 범칙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재는 위법"

입력 2022-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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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다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낸 이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양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자전거 교통위반 경력 말소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전거 운행 중 중앙선 침범해 범칙금 3만 원 처분받고 이를 냈다. 그는 이듬해 2월께 취업에 필요한 서류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던 중 '법규위반'란에 △단속지 '서울양천경찰서' △위반내용 '통행구분 위반'이라고 기재된 항목을 발견했다.

A 씨는 운전경력증명상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경력' 말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양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말소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진행 중 범칙금 납부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도 기재돼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이 내용도 말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천경찰서는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범칙금을 낸 경우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전산입력 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A 씨 신청 거부했다.

법원은 A 씨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실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기재사항은 운전면허와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 개별 규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운전경력증명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운전경력증명서의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란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자전거로 인한 사항도 기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 씨는 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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