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현대차 美공장 가동 때까지 보조금 조항 유예도 해법”

입력 2022-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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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상원의원 수정안도 해법”
배터리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IRA 변경 불가해도 탄력적 대응 가능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미국 공장이 가동될 때까지 관련 보조금 조항을 유예하는 것도 해법”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와 연합뉴스,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조태용 대사는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IRA 구제책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하고 “다양한 대안이 있다. 어느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클지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IRA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강한 주장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최대한 받아내려 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11월 4일까지 시행령 의견을 수렴하는데,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 두 가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사가 언급한 “유예”는 미국 상원에서 처음 나왔다.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민주)이 앞서 “IRA 수정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IRA법안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 측에 WTO나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해결방안 만들어내는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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