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처리 미묘한 변화...‘안보현안·가계부채3법 등 우선 배치’

입력 2022-10-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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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뇌관'에서 잠잠해진 '노란봉투법'
'위헌성' 논란에 민주당 수정·보완 입법 예고
김성환 정책위의장 "조만간 환노위 위원들 내부 논의키로"
'강행' 관측과 달리 내부에선 미묘한 기류 변화도
"가계부채대책 3법,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점검 등 현안 떠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계기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점검에 당력을 집중하는 등 수위 조절에 돌입했다.

◇민주 환노위 위원들, 조만간 수정안 논의할 듯
민주당 정책위는 현재까지 야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을 전면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저희 환노위 위원들과 당 내부 논의가 조만간 있다. 거기서 의견을 조율해서 보완 입법을 내거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기 국회 내 처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앞서 민주당은 위헌성을 검토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완 여지를 남긴 바가 있다.

“조속히 처리(박홍근 원내대표)”를 강조했던 당 메시지 기류도 이때부터 바뀌었다. 경영계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 환노위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7대 핵심 입법 과제’로 꼽을 만큼 외견상 강경한 태도지만 물밑에선 ‘천천히 가자’는 기류도 감지된다. 첨예한 쟁점 법안에 당력을 쏟기보다 지금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안보 공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여는 등 ‘안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가계부채 대책 3법’ 등 민생 경제 현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갈리면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당 원내지도부는 국정감사 후 의총을 열고 쟁점 법안 등을 놓고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의총 전에 ‘노란봉투법 수정안’이 나온다면 입법 속도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감 공방…"불법파업 큰손실" vs "노동자 권리보장"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에서 불법 파업이 발생했는데, 이런 불법 파업 시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이런 천문학적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며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문제에 대해 크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에게 “불법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노동조합법을 일부 건드려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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