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명 순직한 '안성 물류창고 화재사건'…업체 대표 2심서 징역형

입력 2022-10-03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관리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화학제품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3-1형사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제품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형만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량의 위험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창고에 저장 및 운반했다”며 “피고인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이 위험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보관해 지난 2019년 8월 안성시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서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위험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소방관이 진압 작업 중에 순직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물류 창고 대표 B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당심에서 추가로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기대감 시장선 100조 이상 관측까지…구체적 규모는 미정
  • 외국인 1.7조 순매수에 삼전닉스 폭주…코스피 5.9% 급등
  • 바오家 네 자매의 다른 시간, 푸바오가 남긴 걱정 [해시태그]
  • '강남3구' 힘 빠졌는데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단독 CJ CGV, 美 4D플렉스 법인 나스닥 상장 추진
  • SK하이닉스 노사, 성과급 60% 주식 지급…구성원·주주·사회 함께 성장
  • 용산공원도 국제업무지구도 평행선…김윤덕·오세훈 다음주 다시 만난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32,000
    • +5.31%
    • 이더리움
    • 3,192,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304,200
    • +3.93%
    • 리플
    • 1,747
    • +14.03%
    • 솔라나
    • 120,500
    • +2.03%
    • 에이다
    • 272
    • +4.62%
    • 트론
    • 468
    • +2.63%
    • 스텔라루멘
    • 250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00
    • +5.49%
    • 체인링크
    • 14,550
    • -1.15%
    • 샌드박스
    • 60.12
    • +6.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