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17일 출소 임박…아동 등교 시간 ‘외출 금지’

입력 2022-10-02 14: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 (사진제공=인천경찰청)

미성년자 11명을 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 후 이달 17일 출소예정인 김근식(54)이 아동·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게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준수사항 중 외출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였던 외출 금지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난다. 이는 김근식의 재범을 우려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의무도 추가되면서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85,000
    • +2.09%
    • 이더리움
    • 4,501,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0.21%
    • 리플
    • 735
    • +0.41%
    • 솔라나
    • 213,700
    • +6%
    • 에이다
    • 691
    • +4.86%
    • 이오스
    • 1,148
    • +5.03%
    • 트론
    • 161
    • +1.26%
    • 스텔라루멘
    • 164
    • +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50
    • -0.52%
    • 체인링크
    • 20,430
    • +2.92%
    • 샌드박스
    • 656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