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김웅 공모증거 부족해”…검찰, 김웅 불기소‧김건희 각하

입력 2022-09-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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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검찰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 관계로 봤지만, 검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 손준성-김웅 ‘공모관계’로 봤는데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넘긴 것이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지만, 김 의원이 공수처법 기소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당시 김 의원은 총선에 출마한 민간인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벗어났다.

검찰 “손준성-김웅, 1년간 통화 내역도 없어”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손 검사와 공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실명판결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포해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볼만한 사실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나’라는 질문에 “그것도 있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게 컸다”며 “당시 민간인이던 김 의원이 민간인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줄 만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가 남아 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을 것이라고 의심받는 부분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것만 가지고는 손 검사로부터 김 의원이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거나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이 범행을 공모할 정도로 친하다면 1년 정도 통화 내역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1년 동안 두 사람의 통화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김 의원 역시 ‘손 검사와 연락할 정도로 친분 있는 사이 아니다’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고발장 전송 과정에서 ‘제3자 개입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최초로 전송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직접 준 것인지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돼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입증을 못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사건 관여 증거‧단서 발견 어려워”

검찰은 8월 김 의원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지만, 손 검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손 검사는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며 구속영장 심리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입장을 밝힌 점을 보고 서면조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사건에 관여했다는 증거나 단서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각하처분 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손준성 검사.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손준성 검사. (뉴시스)

현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기다리지 않고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관계자는 “손 검사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김 의원 등에 대한 불기소처분 여부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김 의원은 당장 기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고발인이 검찰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나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다시 법원의 재정 신청 심리를 거치고 재수사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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