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건축 3대 '대못' 뽑아 시장 활성화 나서야

입력 2022-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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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사업의 ‘대못’인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6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 나온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수억 원의 부담금 폭탄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 추진에 활로를 열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편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집값이 폭등하는 등 시장 상황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돼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부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기존에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책정된 단지들도 80~90%에 가까운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과도한 부담금에 거부감을 느낀 조합원들이 많은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것이 가장 고무적이다. 시세차익을 보지 않는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초환제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던 실수요자는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산정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그런 만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안전진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재건축 사업의 3대 대못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중 두 가지가 해결된 만큼 안전진단 문제도 조속히 개선돼 재건축 활성화 및 도심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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