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프로골퍼, "숙취해소제"라며 동료에 마약 먹여…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22-09-29 00:53 수정 2022-10-20 16: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동료 여성 프로골퍼를 속여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20대 프로골퍼 A씨와 골프 수강생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동료인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숙취 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는 “몸이 이상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을 채취해 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모두 양성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B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도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 열릴 예정이다. 또한 수강생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번엔 독일행…글로벌 경영 박차
  • ‘이재명 입’에 달렸다...성공보다 실패 많았던 영수회담
  •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대상 ‘만 19~39세’로 확대
  • "성덕 됐다!" 정동원, '눈물의 여왕' 보다 울컥한 사연
  • 투자자들, 전 세계 중앙은행 금리 인하 연기에 베팅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78,000
    • +1.44%
    • 이더리움
    • 4,765,000
    • +6.15%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76%
    • 리플
    • 752
    • +1.21%
    • 솔라나
    • 206,100
    • +5.1%
    • 에이다
    • 682
    • +3.65%
    • 이오스
    • 1,177
    • -1.51%
    • 트론
    • 174
    • +1.16%
    • 스텔라루멘
    • 167
    • +3.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000
    • +3.3%
    • 체인링크
    • 20,540
    • +0.49%
    • 샌드박스
    • 664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