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단체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8 0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돈스파이크 인스타그램)
▲(출처=돈스파이크 인스타그램)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올해 4월부터 강남 일대에서 지인들과 호텔을 빌려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26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8시께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영장을 집행했다.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0g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1000회분에 해당한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ㆍ이란 휴전에 코스피 5870선 마감⋯돌아온 ‘21만 전자ㆍ100만 닉스’
  • 이종범의 후회…최강야구와 불꽃야구 그 후 [해시태그]
  • ‘최후통첩’에서 ‘임시 휴전’까지…트럼프, 명분·성과 사이 줄타기
  • [환율마감] 휴전·호르무즈 개방…원·달러 30원 넘게 급락 ‘올 최대낙폭’
  • '혼잡·교통·돈' 걱정에…망설여지는 봄나들이 [데이터클립]
  • ‘미국판 TSMC’ 만든다...인텔, 머스크의 ‘테라팹’ 합류
  • 호르무즈 열고 전쟁 멈춘다…美·이란, 2주 ‘숨고르기’ 돌입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2심서 징역 15년 구형…“원심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70,000
    • +2.68%
    • 이더리움
    • 3,325,000
    • +4.96%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38%
    • 리플
    • 2,045
    • +3.49%
    • 솔라나
    • 125,400
    • +4.5%
    • 에이다
    • 384
    • +5.21%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42
    • +2.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20
    • +5.37%
    • 체인링크
    • 13,620
    • +3.42%
    • 샌드박스
    • 118
    • +3.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