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입력 2022-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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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소유 주체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확해진다.

CVC가 특수관계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VC 설립 가능한 지주회사가 법을 원활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돕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지주회사는 금산 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없지만,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제한적인 보유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을 보면 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우선 CVC 소유 주체를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어,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CVC도 소유할 수 없다.

CVC 행위 제한 규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 등록된 날부터, 기존 자회사와의 합병으로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 합병등기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가 지분 및 부채비율, 업무 범위 등 일부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 CVC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지주회사가 아닌 계열사 등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의무 지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지침 개정은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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