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노랑표지 확인하세요"

입력 2009-03-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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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상품설명서에 계약자 권리 등 명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상품설명서의 노랑색 표지를 꼭 확인해야겠다.

30일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4월부터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보험가입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험상품설명 첫장을 노랑색으로 하고, 보험계약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지 다음장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안내돼 있으며 가입자의 내용 인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의 기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계약자가 보험청약서상에 중복가입 여부를 고지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 사전조회 내용과 실손형 보험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대해 충분히 안내 받았는지 여부를 계약자가 상품설명서에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등 보험계약자 안내를 강화했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가 비례보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중복으로 실손형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재해·상해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실제사례, 질병보험에서 '치매'가 약관에서 정한 일정정도 이상 중증치매로 용어 정리 등의 유의사항도 명시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손해보험상품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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