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기연장 3년ㆍ상환유예 1년 더…"'연착륙' 위한 지원"

입력 2022-09-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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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차례 연장과 달리 상환능력 제고ㆍ채무부담 경감 통한 '연착륙'에 중점
새출발기금 취지 무색 우려에 "운영과정 모니터링 할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정부가 최대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조치는 최대 1년간 연장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7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은 2020년 4월부터 총 네 차례 연장해왔다.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간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구조대로 만기연장을 반복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상환유예는 내년 9월까지 1년 더 연장됐는데 차주별로 최대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내년 9월에 상환유예 기간이 일괄 종료된다. 예를 들어 내년 6월 상환 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3개월의 추가 기간만 부여되는 식이다. 주의할 점은 추가 지원 기간 1년이 ‘신청’ 기간이 아닌 ‘상환유예 혜택 유지’ 기간이라는 점이다. 내년 9월 말 이후에는 정상상환으로 전환돼야 한다.

2020년 3월31일 이전에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을 받은 차주로서 만기연장 이용 차주는 53만4000명(124조7000억원), 상환유예 차주는 3만8000명(16조7000억원)이다.

상환이 어려운 부실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상환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연착륙 지원 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만기 연장 상환프로그램을 당장 종료하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차주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기에 정상화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단순히 위기 대응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높이고 채무부담을 줄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의 재연장이 사실상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보다 상환유예를 해 기존 원리금을 받는 방향이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만기연장·상환유예의 연장을 차주에게 권유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이 국장은 “차주와 금융기관 모두에 선택권을 준 상황이라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된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새출발기금을 선택하고자 하는 차주가 있음에도 이를 어렵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 애로 신고 센터를 통해 차주와 금융권이 합리적인 대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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