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 남성 징역형

입력 2022-09-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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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 B 씨 아내의 내연남으로 밝혀진 A 씨가 B 씨의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후 사라졌다.(B씨 제공 CCTV/연합뉴스)
▲한밤중 차량 밑에서 기어 나온 남성. B 씨 아내의 내연남으로 밝혀진 A 씨가 B 씨의 차량 밑에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후 사라졌다.(B씨 제공 CCTV/연합뉴스)

한밤 내연녀 남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남성이 구속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남편 B 씨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커터칼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했다.

B 씨는 이 때문에 30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들어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주도면밀하게 진행됐고 자칫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와 인적 관계(내연 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브레이크 오일선 절단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B 씨는 A 씨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었다며 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는 A 씨가 특수재물손괴죄만 적용받은 데다 초범이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걱정했었다면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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