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뒤늦게 감사에 나섰다.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3일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최모 씨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이다. 올해 4~9월 채권자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돈을 가로챘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일(21일) 다음 날인 22일 지급 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최 씨는 16일 휴가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최 씨를 검거하더라도 횡령액 환수가 어려울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