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bhc, 8년째 소송戰…극단으로 치닫는 빅2 '치킨 게임'

입력 2022-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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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bhc의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
BBQ “계속된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
bhc “허위사실 유포한 형사책임엔 변함이 없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제너시스 BBQ와 bhc. 치킨업계 ‘빅2’의 법정 다툼이 8년을 넘어가면서 양사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치킨 게임’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2억 원에 달하는 bhc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BBQ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bhc는 BBQ가 bhc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BQ치킨의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슨 매장 전경. (제너시스 BBQ)
▲BBQ치킨의 미국 텍사스주 리처드슨 매장 전경. (제너시스 BBQ)

6년 만에 민‧형사訴 일단락됐지만…남은 소송이 더 문제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5월 bhc가 BBQ와 마케팅대행사가 경쟁사인 bhc를 죽이기 위해 비방 글을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법은 마케팅대행사 대표 김모 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 다음 달인 11월에는 bhc가 서울동부지법에 ‘배후에 BBQ가 있어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1년 7개월 수사 끝에 서울동부지검은 2019년 6월 bhc 측의 항고에 대해 ‘BBQ는 악의적인 비방 글 게시에 관련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형사 소송은 끝났지만, bhc는 2020년 11월 동일한 사건을 토대로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또다시 제기했다.

이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23일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bhc는 선고일을 앞둔 이달 15일 민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BQ 측이 소 취하 부동의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면서 선고가 내려졌다.

문제는 bhc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을 당시 2주가량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소제기를 강행했다는 데 있다. bhc 관계자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다”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를 취하, 재판을 절차적으로 형식 종결시켰다”고 해명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BBQ 측 변호인은 “이미 ‘혐의 없음’ 처분된 사건에 대해 수년 뒤 갑자기 손해배상 소송을 무리하게 낸 건 정상적인 법률분쟁으로 볼 수 없다”며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뉴시스)
▲서울 시내 한 bhc 매장. (뉴시스)

치킨 프랜차이즈 ‘빅2’ 감정싸움 ‘격화’

6년째 벌어진 민‧형사 소송은 끝이 났으나, 남은 소송이 적지 않아 양 측의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쌍방 간 법적 분쟁이 8년을 넘고 있다.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았다. 그런데 매각 뒤 bhc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매각액을 높였다고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서 BBQ는 bhc에 29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후 BBQ는 영업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며 물류용역 계약을 해지하는데, bhc는 그 해지 선언에 대한 2300억 원대의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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