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킹넷ㆍ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 승소…955억 받아

입력 2022-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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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킹넷,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23일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가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 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사다. 위메이드는 이들이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중재 신청을 했고, 2019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0년 6월 상해 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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