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 감사의견 '거절' 상폐사유 발생

입력 2009-03-3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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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자강이 화인경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4월10일까지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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