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입력 2022-09-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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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것에 대해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 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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