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휘문고 지정취소에 법원 “적법”...서울시교육청 “환영”

입력 2022-09-15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위 박탈된 첫 사례

회계부정으로 휘문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교육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청은 15일 오후 1심 승소에 대해 "학교법인 및 학교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이 관련 법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교육청의 판단과, 그에 따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당시 휘문의숙 명예이사장 김모 씨가 수년간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고, 2020년 지정·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휘문고는 이에 불복해 즉시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사학비리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잃은 것은 자사고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휘문고가 첫 사례다.

교육청은 "휘문고가 일반고 전환 시,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보장된다"며 "향후 교육청은 자사고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회계 운영 및 자율권에 따르는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305,000
    • -0.18%
    • 이더리움
    • 4,489,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68%
    • 리플
    • 734
    • -0.68%
    • 솔라나
    • 208,600
    • +1.11%
    • 에이다
    • 685
    • +2.09%
    • 이오스
    • 1,137
    • +2.06%
    • 트론
    • 161
    • +0%
    • 스텔라루멘
    • 163
    • +0.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2.84%
    • 체인링크
    • 20,270
    • +0.4%
    • 샌드박스
    • 646
    • +0.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