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주52시간제 보완 필요"

입력 2022-09-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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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오후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3개 경제단체장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노조의 대규모 파업과 영업 방해가 더 만연해질 것으로 봤다. 이는 기업 등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 주요 노동현안인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회장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개편하고, 올해 말까지인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곧 대표로 사업주 징역형은 회사의 존속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처벌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역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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