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3분기 대상지 공모

입력 2022-09-13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6일까지 각 자치구 접수

▲서울시 내 주택가 모습. (뉴시스)
▲서울시 내 주택가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한다. 접수 일정은 오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이달 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접수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 미만일 경우, 1500㎡ 단일 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해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했다.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을 해야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33,000
    • +0.72%
    • 이더리움
    • 3,459,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9%
    • 리플
    • 2,085
    • +3.94%
    • 솔라나
    • 126,000
    • +2.27%
    • 에이다
    • 369
    • +3.65%
    • 트론
    • 481
    • +0.63%
    • 스텔라루멘
    • 23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3.42%
    • 체인링크
    • 13,710
    • +2.16%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