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입력 2022-09-0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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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기자 gusdnr8863@ )
▲(조현욱 기자 gusdnr8863@ )

해고자 복직·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진로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이뤄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간의 협상이 이뤄졌다.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찬성 84.2%로 이를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고, 본사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키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했다. 특히 주요 쟁점이었던 손배철회와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발방지를 전제조건으로 손배철회, 책임자 일부는 계약해지로 합의를 이뤘다.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도 합의했다. 기타 제기된 운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화물연대 소속 132명의 차주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진행키로 했다. 형사고소 건은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민사 손해배상과 가압류 건은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하이트진로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6일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같은 달 24일에는 사옥 로비 점거를 해제하고 옥상 농성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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