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입력 2022-09-07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경우 공소시효를 일반인(선거일 후 6개월)의 20배로 설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68조 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이 청구한 사건이다.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824,000
    • -3.54%
    • 이더리움
    • 3,009,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1.41%
    • 리플
    • 2,043
    • -2.76%
    • 솔라나
    • 127,200
    • -5.07%
    • 에이다
    • 391
    • -2.74%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30
    • -1.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4.89%
    • 체인링크
    • 13,340
    • -3.26%
    • 샌드박스
    • 122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