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상생기금으로 中企 지원한다

입력 2022-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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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수용...최종안 확정 시 브로드컴 거액 과징금 피해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삼성전자에 대한 '갑질(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수용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구제 등 자진 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단과 상생기금으로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부품을 삼성전자에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에 꼭 필요한 부품인 와이파이, GNSS(위성항법시스템) 장비 등을 만드는 회사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브로드컴의 해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 올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지난달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첫 심의에서 브로드컴이 제시한 자진시정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후 2차 심의에선 브로드컴이 개선된 자진시정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공정위가 이를 수용했다.

해당 시정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행위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중단과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의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문제된 불공정 행위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스마트기기 완제품 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는 거래당사자 간에 발생한 사건인 만큼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브로드컴의 시정방안으로 스마트기기 부품시장의 혁신 경쟁을 보다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상생 지원 방안을 통해 중소 반도체 업체의 기술개발 및 신규진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수용 이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브로드컴에 대한 사건처리가 종료된다. 브로드컴이 공정위의 거액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작년 2월 공정위는 국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전가한 혐의를 받은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피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통해 애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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