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택배 분실ㆍ상품권 사기 유의"...공정위, 피해 주의보 발령

입력 2022-08-3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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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택배ㆍ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 157건이다. 이는 전체기간에 접수된 택배ㆍ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각각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며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택배의 경우 추석 전에는 택배물량이 증대돼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계약 전이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추석 선물 등을 목적으로 기업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받기 어렵다.

특히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수법은 사기일 가능성이 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 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 사용할 필요가 있다.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있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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