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입력 2022-09-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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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소득세 감면액 비중 0.3%P↓...개인보다 법인에 더 혜택
법인세 수입 감소 불가피...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발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 원으로 예측됐다.

▲국세 감면액    출처=기획재정부 (손미경)
▲국세 감면액 출처=기획재정부 (손미경)

이중 국세 수입에서 소득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의 내년 감면액은 12조7862억 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4%를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 원, 올해 11조3316억 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엔 13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내년은 18% 넘게 올라간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 증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 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 원) 등의 감면 제도가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 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 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 원) 적용으로 올해 37조2715억 원에서 내년 40조3988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체 국세 감면액의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법인세 감면액 증가로 인해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상대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줄고, 법인에게 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세제개편으로 추진 중인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25%→22%) 등도 내년에 적용된다면 기업들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 수입은 올해(105조1261억 원ㆍ전망치)보다 1292억 원(0.1%) 줄어든 104조99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법인세 수입이 줄지만 감세 추진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 향후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 등에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감세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굳이 안 해도 될,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개편으로 13조 원이나 되는 초부자감세, 슈퍼리치 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양극화 심화, 민생위기 심화, 경제 악화, 이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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