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입찰참여 또 막은 대구전세버스조합 검찰 고발

입력 2022-09-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과징금 1억4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고도 또 다시 회원사의 통합버스 입찰 참여를 막은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고,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1992년에 설립된 대구 유일의 전세버스 사업자단체로,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 100%가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작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모든 회원사들애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를 요청하는 문자 및 공문을 회원사들에 보냈다.

그 결과 3개 특수학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의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 간 입찰 경쟁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해 유사한 법 위반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10,000
    • +7.71%
    • 이더리움
    • 3,299,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22.41%
    • 리플
    • 1,948
    • +16.93%
    • 솔라나
    • 125,300
    • +4.94%
    • 에이다
    • 298
    • +11.61%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65
    • +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8.69%
    • 체인링크
    • 15,740
    • +7.73%
    • 샌드박스
    • 65.43
    • +1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