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위스키 포장용기 등 재활용 부담금 20% 할증

입력 2022-09-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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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용이성 등급 연계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본격 운영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해 재활용품 선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과실주·위스키 포장용 유리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의 분담금이 20% 할증된다.

환경부는 페트병 등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EPR은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가 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 분담금이 발생하는데, 환경부는 용이성 등급과 연계해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포장재 중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에 분담금을 20% 할증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은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과 과실주·위스키 포장에 사용되는 유리병 등이다.

지난해 알루미늄 부착 종이팩과 과실주·위스키 포장 유리병의 전체 출고·수입량은 82만7000톤이며, 이중 할증 대상인 ‘재활용 어려움’ 품목은 9만9000톤이다. 이에 따라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에는 총 17억9000만 원(1곳당 평균 170만 원)이 부과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별개의 회계계정으로 관리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에 우선 활용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재활용 최우수’를 받은 페트병으로, 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2.2%에 해당하는 1만8000톤에 대해선 분담금 단가의 50%가 연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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