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부적절 광고ㆍ위법 거래로 12억 과태료

입력 2022-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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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적절한 광고를 한 하나증권에 약 1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에 과태료 11억9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0년 하나금융투자 종합 검사에 따른 것이다.

이 중 약 10억 원은 하나증권이 투자 광고 문자 발송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데 따른 과태료다.

나머지 2억 원가량은 특정 펀드와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와 관련 투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실이 발생한 TRS 기초자산을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등 위법 거래에 대한 과태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전환사채(CB)는 0원으로 간주해 TRS를 정산해야 하지만, 하나금융투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프라이빗뱅커(PB)에게 식사, 사은품 등을 제공한 현직 전무와 차장, 전 영업이사, 부장, 사원 등도 1억18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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