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외조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송치…남편이 공개한 영상으로 들통

입력 2022-09-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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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아이 2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여성 A(20대)씨와 그의 아버지 B(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몇 달에 걸쳐 만 2세·4세 아이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박고 있다. 아이들은 A씨의 자녀들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행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관련 영상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알려졌다. 이는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사람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에서 A씨는 아이들을 이불 쪽으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집어 던졌고, B씨는 우는 아이에게 욕설을 하며 베개로 얼굴을 짓누르거나 머리를 발로 자는 등 학대했다.

C씨는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다. 내가 집에 잘 못 들어간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저렇게 학대했다”라며 “아내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분을 맞추지 못하면 또 학대했다. 영상은 극히 일부이고 입에 담기 힘든 것도 많았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C씨가 추가로 제공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추가 혐의가 있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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