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2-09-01 15:56 수정 2022-09-01 16: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1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요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 재석 261명 중 찬성 254명으로 가결했다.

IRA에는 전기차에 한해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돼 피해가 예상된다.

결의안은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향후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적법하게 포함돼 우리 전기차 및 관련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공수처와 다른 형사사법기관들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간 연계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국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요구안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인 6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검찰ㆍ경찰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시스템 전용망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적법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이다.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김호중 소속사 대표 "운전자 바꿔치기 내가 지시"…김호중 대리 출석 녹취는?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노벨상 선진국 호주下] R&D 예산 GDP 0.5%인데…기초과학 강국 원동력은
  • AI 패권 도전한 日, 라인야후 사태 불 지폈다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 中 본토 투자자 ‘거래 불가’…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약발 ‘뚝’
  •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 거인군단 '안경 에이스' 박세웅에 내려진 특명 "4연패를 막아라"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6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36,000
    • +4.71%
    • 이더리움
    • 4,149,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632,000
    • +4.98%
    • 리플
    • 716
    • +1.99%
    • 솔라나
    • 223,700
    • +10.96%
    • 에이다
    • 635
    • +5.66%
    • 이오스
    • 1,108
    • +4.63%
    • 트론
    • 173
    • -1.7%
    • 스텔라루멘
    • 148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4.61%
    • 체인링크
    • 19,260
    • +6.64%
    • 샌드박스
    • 607
    • +5.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