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차도리 운전자 보험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입력 2022-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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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추가보장’ 특약은 고령자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권유하는 정부정책에 착안한 특약이다.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객이라면 대중교통 이용이 예상되는 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무료로 보장해 주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고령운전자사고 감축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과 보험상품을 접목시킨 부분에 대한 독창성과 운전면허 반납 이후까지 운전자보험의 소비자 효용을 배가시킨 부분에 대한 유용성 등을 감안해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

이 특약은 고객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ㆍ상해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새로운 특약을 개발했다”며 “향후 회사의 다양한 상품에 이 특약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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