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수사하는 검찰…금융회사 등 10여 곳 압수수색

입력 2022-09-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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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금융회사 등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지분투자 금융회사, 대장동 사업비 PF대출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에도 '위례신도시ㆍ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분양대행업체와 관련자 주거지,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 20여 곳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 위반(뇌물), 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A2-8블록 6만4713㎡에 1137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3년 11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설립해 2016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합동 개발을 진행했고,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판박이’라는 의혹까지 나왔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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