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 10명 중 6명은 가족"

입력 2022-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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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보험사기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은 무직, 일용직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특정한 직업이 없는 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ㆍ지인ㆍ채권관계도 각각 8.8%이었다.

직업은 무직ㆍ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ㆍ서비스업(각각 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ㆍ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수법으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50대 이상 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60대 이상과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였다.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 순이었다.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 원)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했고,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 원 수준이었다.

월평균 6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100만 원 이상은 20% 수준이었다.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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