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입력 2022-08-26 1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 참석하는 이재명(연합뉴스)
▲경기도 당원 만남의 날 참석하는 이재명(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자녀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부대변인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 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의 착오를 자인했다"라며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 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며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장남에 대해 "삼수 끝에 수시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수생인데다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장남이 수시 특별전형에서 당시 50대 1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후 장남 이 씨가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확인했으면 알 수 있는데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삼수생으로서 특별전형 응시'라는 특혜를 누린 것처럼 인식하도록 오도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바 재감리’서 감리위 패싱한 금융당국⋯“정당성 없다” 퇴짜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 미국·이란 교착 상태에도 뉴욕증시 S&P500·나스닥 또 최고치 [종합]
  • 코스피, 사상 첫 6600선 돌파, 대형주 60% 뛸 때 소형주는 20%…‘양극화’
  • 균형발전 역행하는 하늘길 ‘쏠림’…공항 경쟁력 다시 점검해야 [국민 위한 하늘길 다시 짜자①]
  • 100만원 넘는 ‘황제주’, 일년 새 1개→9개⋯치솟는 주가에 높아진 문턱
  • 단독 한컴, '권고사직 통보 후 재배치' 이례적 인사 진통...고용 불안 혼란
  • 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서비스업은 여전히 '암울'
  • 지분율 90% 넘어도… 상법 개정에 '공개매수 후 상폐' 난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11: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81,000
    • -2.21%
    • 이더리움
    • 3,419,000
    • -3.42%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1.18%
    • 리플
    • 2,077
    • -2.72%
    • 솔라나
    • 125,600
    • -3.31%
    • 에이다
    • 369
    • -2.38%
    • 트론
    • 483
    • +0.63%
    • 스텔라루멘
    • 247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1%
    • 체인링크
    • 13,830
    • -2.19%
    • 샌드박스
    • 115
    • -4.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