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2’ 윤병호, 폭행·대마초 재판 중 또 마약 투약

입력 2022-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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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어베인 뮤직 제공)
▲(출처=어베인 뮤직 제공)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래퍼 윤병호(22·불리 다 바스타드)가 재판받던 상황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 된 윤 씨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 씨는 이미 지난 3월 2일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여주지원에서 재판받던 중이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6월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지원은 폭행 사건 선고 전 윤 씨가 대마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자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여주지원은 최근 인천지법에 “윤 씨 사건의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는 내용의 문서 송부서를 보낸 후 인천지법으로부터 윤 씨 사건을 추가로 넘겨받아 3개 사건을 모두 병합했다.

윤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50분 여주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줘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 등을 샀다고 진술했다.

윤 씨는 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며,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 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로 수사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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