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일부터 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실거래가 정보 제공한다

입력 2022-08-18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등기기준) 정보를 제공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는 대법원이 등기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완성한 ‘등기정보광장’의 포털사이트 내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다양한 검색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은 집합건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등기기록상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과 동시에 여러 개의 부동산거래, 여러 명의 공유자가 여러 명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등기정보 자료제공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매매)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면 국민들은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기름값 오르니 전기차 탄다고?…배터리 원가도 ‘꿈틀’
  • 돌연 벚꽃엔딩…꽃샘추위·황사 몰려온다
  •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실수, 실수, 실수"...軍 '잇단 사고', 지휘체계 공백 후폭풍
  • 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낮다" [데이터클립]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북미 지주사 CEO 맡았다⋯책임경영·승계 잰걸음
  • 아르테미스 2호는 달 뒤편 가는데…K-반도체 탑재 韓 큐브위성은 교신 실패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08,000
    • +2.53%
    • 이더리움
    • 3,229,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1.93%
    • 리플
    • 2,020
    • +3.01%
    • 솔라나
    • 123,300
    • +2.15%
    • 에이다
    • 383
    • +3.79%
    • 트론
    • 479
    • -1.24%
    • 스텔라루멘
    • 242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1.41%
    • 체인링크
    • 13,550
    • +3.91%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