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입력 2022-08-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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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7월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7월2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이른바 ‘위장 탈당’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하고,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 법무부는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 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기능 축소로 공소기능 행사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역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검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검사를 대표해 헌법재판 관련 업무 담당 주무부서장인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김선화 검사)과 일선 검사 5명이 공동으로 청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진행됐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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