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입력 2022-08-17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대위, 당헌 '제80조 1항' 유지키로…계파 갈등 비화 차단한 듯
절충안으로 '당직 정지 처분 취소' 주체 윤리심판원서 당무위로 격상키로
24일 중앙위 거쳐 최종 확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당헌 제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를 정지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었다.

비대위가 전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대신 비대위는 구제 방식에 힘을 주었다.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런데도 억울하게 정치탄압ㆍ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장일치는 아니고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비상상황 시 비대위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당헌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과반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신 대변인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비대위 전환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00,000
    • -0.81%
    • 이더리움
    • 3,408,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68,300
    • -1.31%
    • 리플
    • 1,979
    • -3.98%
    • 솔라나
    • 134,200
    • -3.03%
    • 에이다
    • 291
    • -4.9%
    • 트론
    • 470
    • -0.84%
    • 스텔라루멘
    • 256
    • -4.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29%
    • 체인링크
    • 15,720
    • -2.48%
    • 샌드박스
    • 48.45
    • -4.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