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입력 2022-08-17 09: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뉴스)
▲제주행 항공기서 난동 부린 남성. (연합뉴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가운데, 부모와 아이에 대한 가짜 뉴스가 온라인상에 확산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벌어졌다.

40대 남성 A 씨는 기내에서 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다가가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X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받아도 돼?”라고 고함을 질렀다. 아기 어머니 B 씨는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했지만, A 씨는 마스크까지 벗어가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 2명이 A 씨에게 착석을 요구하며 말렸지만, A 씨는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 낳지 마. 이 XX야”라고 욕하며 난동을 이어갔다.

남성 승무원들이 A 씨를 제압하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됐고, 승무원들은 피해를 본 아기와 가족들을 맨 끝 좌석으로 이동시켰다고 전해진다. 제주에 도착한 후 A 씨는 경찰에 인계됐다.

해당 사건이 기사화되며 공분이 일자 온라인상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아기가 아니라 아이였고, 의자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는 주장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우는 7세 아이를 부모가 방치했으며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도 쏟아졌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한 누리꾼은 자신의 항공권 예약 내역을 인증하며 “당시 3열에 앉았던 사람이다. (당시 상황을)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며 “아이는 7살이 아니었고 아기였다.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나섰다.

그는 “(아기가) 앞 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며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고 (이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난동 부린) 아저씨가 아이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는데 아버지는 참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가 오르면 미국 큰 돈 번다" 100달러 뚫은 브렌트유란?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개미들의 위험한 빛투⋯ 레버리지 ‘3중 베팅’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54,000
    • +2.45%
    • 이더리움
    • 3,073,000
    • +3.19%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1.95%
    • 리플
    • 2,072
    • +2.83%
    • 솔라나
    • 129,900
    • +3.75%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9
    • +3.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20
    • +0.18%
    • 체인링크
    • 13,460
    • +2.98%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