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입력 2022-08-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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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업무보고...5대 핵심 과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등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중복을 해소하고 공시대상 기준금액(현재 50억원 이상)도 상향해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준다.

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선 신고를 면제하고, 기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M&A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그룹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공시 등의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정비해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3개 공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해소하고, 며칠, 분기 또는 연 단위로 설계 돼 있는 공시주기도 정보 시급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공시 대상을 정하는 기준금액도 상향해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50억 원 이상 또는 회사의 자본금ㆍ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내부거래이면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도 합리화한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신고 면제 또는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글로벌 M&A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M&A 심사제도는 공정위가 전적으로 시정조치를 설계·부과토록 설계돼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서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도 운영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칙행위 근절과 관련해 반도체·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배타조건부 거래조건을 부가해 경쟁사를 배제하는 전략이, 앱마켓의 경우 자사 앱마켓에서만 독점 출시토록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또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 위반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하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 고발하되, 의무고발 요청기한 명시와 절차 투명화 등 기업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공정거래 법집행도 혁신한다. 먼저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부당지원·사익편취 법 적용 예외 대상 명확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 법집행 기준도 기업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한다.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에 대해선 플랫폼의 혁신과 거래공정을 균형 있게 살펴 대응한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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