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재개 첫발…조합·시공사업단 9개 쟁점 합의

입력 2022-08-11 17:22 수정 2022-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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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 안건 통과 시 11월 공사재개 전망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뉴시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재개를 위한 첫 합의가 이뤄졌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갈등의 핵심 쟁점인 상가 문제를 포함해 총 9개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11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과 사업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이날 오후 공사재개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앞서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여기에 기존에 합의하지 못한 상가 분쟁 문제를 구체화해 추가했다.

이에 상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조합은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서울시 중재안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을 담았다. 하지만 앞서 둔촌주공 상가는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상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재개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또 7000억 원 규모 사업비 대출 연장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합의 사항대로 순조롭게 각종 인허가 및 분양일정 등이 진행되는 경우 11월 초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순조로운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업단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공사재개는 상가 문제 해결과 함께 10월 열리는 조합총회에서 합의 사항이 최종 의결돼야만 가능하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오늘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당장 공사를 재시작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가 문제는 조합과 시공단과의 합의가 아닌 조합 내부의 문제고, 오늘 합의안에는 이를 조합이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번 합의문은 공사재개를 위한 첫걸음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1만2032가구, 85개 동 규모 신축 단지로 건설하는 서울 내 최대 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하며 현재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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