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민생대책] 추석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입력 2022-08-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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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면 2020년 추석 이후 2년 만

▲지난해 9월 19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몰려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19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몰려 정체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9~11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한다.

올 추석 기간은 9월 9~11일이다. 정부는 앞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총 1만3300만대가 혜택을 받았으며 면제된 통행료는 37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020년 추석 명절부터 인구 이동 자제를 위해 통행료를 유료화했다.

최종 면제 여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8월 말 추석 연휴 방역대책 발표 시 시행 여부 최종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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