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11~13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입력 2021-0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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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푸드코트에서 실내 취식 금지 조치로 좌석이 치워진 모습(아래) (연합뉴스)
▲정부는 설 연휴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사진은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푸드코트에서 실내 취식 금지 조치로 좌석이 치워진 모습(아래)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설 연휴인 11일부터 13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우선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내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QR코드·간편 전화 체크인 등)을 통해 접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뤄지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휴게소 혼잡안내 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활용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도 집중 단속한다. 감시카메라 탑재 드론 50대, 암행순찰차 45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음주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이 밖에 귀성객 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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