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입력 2022-08-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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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추진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mRNA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이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해소 4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신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해 품목 분류가 없더라도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 분야에서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민생불편·부담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는 국내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만 치료목적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한, 디지털헬스기기의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국제 규제기준의 선도를 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를 신설해 개발(임상)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자료는 시판 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상용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식의약 분야가 고부가가치화되고 앞으로 시장성장성(식품 연 4%, 의약 연 5%)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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