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8-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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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라디오스타’)
▲(출처=MBC ‘라디오스타’)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장 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학교’,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빌딩 7채, 부동산만 5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 대표”, “28년 차 부동산 컨설턴트 경력”,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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